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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녀장려금 알짜배기 정보(쉽고 간편하게 계산하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자 요건, 필요 서류)
    2024년 자녀장려금 알짜배기 정보(쉽고 간편하게 계산하기, 신청방법, 신청기간, 대상자 요건, 필요 서류)

     

    2024년 5월을 맞아 근로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건강보험 환급금,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더불어 자녀장려금 신청하는 기간도 진행 중입니다. 자녀장려금 쉽고 간편하게 계산하기, 신청 방법, 뜻, 신청 기간, 대상자 요건 및 제외 사항 해당자, 필요 서류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 보시고 근로장려금뿐만 아니라 자녀장려금이라는 이 귀중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쉽고 간편하게 계산하기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기 전에 계산 한번 해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고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휴대폰에서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다음과 같이 순서대로 해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손택스 앱 다운 및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3) 전화(ARS)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안내해주는 멘트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면 제출하시는 경우 서류 항목 부분 참조하셔서 필요 서류 작성하셔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은 자녀를 키우는 데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에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상자 요건 등은 아래 내용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 : 2024. 5. 1.(수) ~ 2024. 5. 31.(금)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 요건 및 제외 사항 해당자

     

    ☑️ 대상자 요건: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1) 가구원 조건, 2) 소득 조건, 3) 재산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외 사항 해당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에서 제외가 됩니다.

     

    1) 2023. 12. 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해당함)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종사자

     

    필요 서류

     

    서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1) 직접 인근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 제출하실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가. 자녀장려금 신청서

     

     

      나. 계좌 신규 개설, 변경 철회 시 계좌 신고서 서류

     

     

    2) 국세청에 등록된 소득자료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들 중 해당되는 서류 제출이 필수사항입니다.

     

      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영수증 

      나.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다.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마.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서류

      사.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아.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 국세상담센터 연락처: 국번없이 126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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